[주요 변경사항 및 개정사유]

1. 주요 변경사항 및 개정사유

현행 계정 비고
- 제 4 장 제휴서비스 제4장의 신설
- 제 32 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 신용카드 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2. ‘제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등 기능과 연동된 제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32조의 신설 | | - | 제 33 조 (제휴 서비스의 이용 등)
  3. 회사는 제휴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휴 서비스의 내용은, 제휴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연동 기능 :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제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 (2) 혜택 기능 :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회사 및/또는 제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 및 ‘우대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 기능 (3) ‘당근페이 간편결제’ 연동 기능 및 부가 서비스 (4) 기타 제휴 금융회사와의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
  4. 회원의 개별 제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회사 및 제휴 금융회사가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정한 약관(이하 “개별 약관”이라고 합니다)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5. 회사는 본 약관 및 개별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휴 금융회사와의 계약 종료 등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령 개정, 감독당국의 정책 변경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원에게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공지한 후 제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의 신설 |

2. 개정일자

3. 이의제기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