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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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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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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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당근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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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근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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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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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략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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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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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당근머니’라 함은 회사가 지정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일정한 범위의 금원을 충전하거나, 회사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의 이용을 통해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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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근포인트’라 함은 서비스 등의 이용이나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무상으로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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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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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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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서비스 이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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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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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근페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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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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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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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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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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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9. 생략 |
제8조(서비스 이용 절차) |
| 1. ~ 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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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근페이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1) 본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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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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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재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 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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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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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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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입신청자가 재이용 신청 이전에 회원자격이 상실되었거나 회사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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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9.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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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당근머니 한도, 충전, 환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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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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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당근머니(선불충전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당근페이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사용(물품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 3자 사기 행위, 개인정보 탈취 행위, 자금세탁 행위 등) 또는 비정상적 거래(거래와 무관한 대량 송금/양도 행위, 가입 및 탈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등)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당근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당근머니의 한도 감액 혹은 제한을 한 후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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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 계좌 출금, 다른 회원이 보낸 당근머니의 받기,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당근머니 지급, 당근머니로 결제한 건의 환불 등의 방법으로 당근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6항과 7항에 따라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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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8,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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