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   고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근페이 서비스'라 함은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포인트・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당근페이 비밀번호'라 함은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으로 지문, 음성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 인증방법을 선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당근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당근페이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근페이 서비스'라 함은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포인트・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 '당근페이 비밀번호'라 함은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으로 지문, 음성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 인증방법을 선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당근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당근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0) ‘자동충전’ 이라 함은 회원이 기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당근머니 등 보유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액 상당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11)  ‘예약충전’이라 함은 회원이 기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회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일자가 되거나 당근머니 등이 특정 금액 미만으로 될 경우, 회원이 지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 용어의 정의 설명 추가

당근페이포인트 → 당근포인트 명칭 변경 | |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 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1 개월 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회원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정약관에 부동의 한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약관의 명시, 설명)
  6.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제3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 제3조(약관의 명시, 설명) 및 제4조(약관의 변경)으로 구분 | | <신설> | 제 4 조 (약관의 변경)
  8.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0.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3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 제3조(약관의 명시, 설명) 및 제4조(약관의 변경)으로 구분 | | 제 4 조 (약관 외 준칙) (후략) | 제 5 조 (약관 외 준칙) (후략) | 조 내림 | | 제 5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전략) | 제 6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전략)
  12. 회사는 전자상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수행하지 않으며, 송금서비스(선불충전금 ‘당근머니’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한 사용자 또는 양도 받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3. 회사는 분쟁 발생 시 송금서비스 지시금액의 지급 및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송금서비스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조 내림   3항 및 4항 추가 | | 제 6 조 (서비스의 구성 및 변경)
  1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 한도는 이용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3) 상기 각호에 부수하거나 연계된 업무
  15.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 일자를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당근페이 서비스 화면에의 게시,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 (서비스의 구성 및 변경)
  1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 한도는 이용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4) 상기 각호에 부수하거나 연계된 업무
  17.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 일자를 사전(1개월 전에)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당근페이 서비스 화면에의 게시,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약관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합니다. | 조 내림 (3) 결제대금예치업 서비스 추가 | | 제 7 조(서비스 이용 절차) (생략) | 제 8 조 (서비스 이용 절차) 1~9.(현행과 같음) | 조 내림 | | 제 8 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1~3. (생략) | 제 9 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1~3. (현행과 같음) | 조 내림 | | 제 9 조 (당근페이 결제 서비스) (전략)
  18. 당근페이포인트 결제 : 회원이 적립 받은 당근페이포인트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당근페이 비밀번호 입력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19. (생략)
  20. 이외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는 방식의 결제 서비스 | 제 10 조 (당근페이 결제 서비스) (전략) 3.당근포인트 결제 : 회원이 적립 받은 당근포인트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당근페이 비밀번호 입력 등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21. (생략)
  22. 안심결제 : 당근페이 서비스에서 구매자가 결제한 결제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구매자의 구매확정이 있거나 그에 부합하는 조치가 된 후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23. 이외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는 방식의 결제 서비스 | 조 내림 3항 당근페이포인트 → 당근포인트 명칭 변경 5항 신규 서비스(안심결제) 관련 내용 추가 | | 제10조(당근머니 한도, 충전, 환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전략)
  24. 회사는 당근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당근페이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근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은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 계좌 출금, 다른 회원이 보낸 당근머니의 받기,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무상 지급, 판매자 환불금 적립 등의 방법으로 당근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4.(1)~(4)(생략) (5) 기타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회사는 회원이 정당한 당근머니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요청 금액을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6.회사는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문제 등으로 전항에 따른 환불 처리가 어려운 경우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 받아서 1 회성으로 환불 처리를 합니다. 7.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환불 요청 시 당근페이 계정에 기록된 당근머니 잔액을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당근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당근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충전한 당근머니 잔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8.회원의 환불요청에도 환불이 보류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1) 회원의 당근머니 잔액이 회원의 환불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2) 회원의 당근머니 잔액이 환불 수수료 보다 적을 경우 9.당근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 년입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당근마켓 앱 및 당근페이 앱으로 통지합니다. 10.제 9 항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되는 당근페이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립시점에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회원은 당근머니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제휴사 어디에서나 당근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전항의 당근머니 이용 후 구매 대금이 회원의 당근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금액은 당근머니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 제11조(당근머니 한도, 충전, 환불, 수수료, 소멸시효, 결제 및 거래 취소) (전략)
  25. 회사는 당근머니(선불충전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당근페이 계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부정사용(물품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 3자 사기 행위, 개인정보 탈취 행위, 자금세탁 행위 등) 또는 비정상적 거래(거래와 무관한 대량 송금/양도 행위, 가입 및 탈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등)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당근머니의 보유, 충전, 결제, 송금, 받기 등의 한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당근머니의 한도 감액 혹은 제한을 한 후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26. 회원은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 계좌 출금, 다른 회원이 보낸 당근머니의 받기,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당근머니 지급, 당근머니로 결제한 건의 환불 등의 방법으로 당근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6항, 7항, 8항, 9항에 따라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1)~(4)(생략) (5) 기타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금융기관의 점검 및 장애, 고객 계좌의 지급정지 및 채권추심 또는 압류명령, 고객확인제도 미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7. 회원은 당근머니 자동충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28. 회원은 당근머니 예약충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충전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29. 회사는 회원이 정당한 당근머니를 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요청 금액을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30. 회사는 당근페이 계정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문제 등으로 전항에 따른 환불 처리가 어려운 경우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 받아서 1 회성으로 환불 처리를 합니다.
  31. 회원은 보유 중인 당근머니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당근머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근머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별도 환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당근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당근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당근머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5)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3.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당근머니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당근머니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34. 당근머니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 년입니다.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 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 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경과시 연결계좌로 잔액이 자동 입금된다는 점', '연결계좌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잔액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당근마켓 앱, 당근페이 앱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35. 제11항 및 제 12 항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지급되는 당근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목적 및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립시점에 제약사항을 명시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6. 회원은 당근머니를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는 제휴사 어디에서나 당근머니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7. 전항의 당근머니 이용 후 구매 대금이 회원의 당근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금액은 당근머니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 조 내림   2항 당근머니 → 당근머니(선불충전금) 명칭 변경

3항. 내용의 구체화 및 미사용분 환급 안내 강화

자동충전 및 예약충전 내용 추가

9항 환급 설명 구체화   10항 당근머니 환급 사례 구체화   11항 당근머니 이용 안내 및 환급 등 안내 추가   9~12항 → 12~15항 이동 12항. 안내 방식 추가   13항 관련 항 수정(인용 조항 현행화) 및 당근페이포인트 → 당근포인트 명칭 변경 | | 제11조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철회) (생략) | 제12조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철회) (생략) | 조 내림 | | 제12조 (당근페이포인트서비스) 1.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원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당근페이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2.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당근머니 등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당근페이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당근페이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만 적립할 수 있고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적립 받은 당근페이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인출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근페이포인트는 소멸됩니다. (1) 회사에서 당근페이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안내한 경우 안내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당근페이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해당 당근페이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0 년입니다. (2)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당근페이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당근페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3) 당근페이포인트를 사용하고 당근페이를 탈퇴한 고객이 탈퇴 후 포인트 사용취소 등을 한 경우 당근페이 탈퇴와 동시에 회원이 보유한 당근페이포인트는 소멸되므로, 고객은 사용취소된 당근페이포인트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5.회사는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소멸예정인 당근페이포인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6.회원은 당근페이포인트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7.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부당 또는 부정하게 당근페이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경우, 이용된 당근페이포인트의 회수를 포함하여 당근페이포인트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당근페이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9.회사는 기타 페이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정하여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제13조 (당근포인트서비스)

  1.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원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당근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 구매 시 당근머니 등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당근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당근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만 적립할 수 있고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적립 받은 당근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인출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당근포인트는 소멸됩니다. (1) 회사에서 당근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안내한 경우 안내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당근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별도의 유효기간 안내가 없는 경우 해당 당근포인트의 유효기간은 10 년입니다. (2)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당근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당근페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3) 당근포인트를 사용하고 당근페이를 탈퇴한 고객이 탈퇴 후 포인트 사용취소 등을 한 경우 당근페이 탈퇴와 동시에 회원이 보유한 당근포인트는 소멸되므로, 고객은 사용취소된 당근포인트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화면 및 채팅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소멸예정인 당근포인트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6.회원은 당근포인트를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이용자가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부당 또는 부정하게 당근포인트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된 당근포인트의 회수를 포함하여 당근포인트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당근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을 따르며, 회사는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8. 회사는 포인트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정하여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조 내림 1~9항 당근페이포인트 → 당근포인트 명칭 변경                                         5항 안내 방식 추가           7항 내용 구체화           9항 불필요한 표현 삭제 | | <신설> | 제 14 조 (안심결제 서비스 주의 사항 및 이용료)
  9.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안심결제 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0. 회사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안심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가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전달하거나 구매자에게 구매대금을 반환함에 따라 안심결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안심결제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취소, 구매대금 반환 등의 절차는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12. 회사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을 서비스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13.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에서의 공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서비스(안심결제) 주의 사항 및 이용료 내용 추가 | | <신설> | 제 15 조 (안심결제 사용자 금지 행위)
  14. 안심결제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제21조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물품 또는 용역을 허위로 가장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 등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판매자 본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 (2) 제 16조에 따른 거래 부적합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 신규 서비스(안심결제) 사용자 금지 행위 내용 추가 | | <신설> | 제 16 조 (안심결제 거래 부적합 상품)
  15. 회사는 판매자가 안심결제를 통해 거래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 본 조에 따른 매매부적합상품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매매,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발생한 거래의 취소 및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등록된 물품이 법령 또는 본 약관 제15조, 제16조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기타 탈법행위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을 금지 할 수 있으며 발생한 거래의 취소 및 회원 이용정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7.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1).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2). 주류, 담배,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3).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등 (4).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하는 당근 운영정책 및 중고거래 운영정책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거나 정부로부터 판매중지 요청이 있는 상품 | 신규 서비스(안심결제) 거래 부적합 상품 내용 추가 | | <신설> | 제 17 조 (안심결제 취소 및 환불) 1.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안심결제 서비스를 통한 거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8. 구매자는 판매자의 안심결제 거래 수락 이전 안심결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는 판매자가 안심결제 거래를 수락한 이후 안심결제 거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 판매자는 구매자와 거래하기로 협의한 상품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 회사는 대금을 결제한 구매자가 구매 확정 이전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와 거래 취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21.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상품의 내용과 상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서비스(안심결제) 취소 및 환불 내용 추가 | | <신설> | 제 18 조 (안심결제 정산 및 정산 보류)
  22.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에 대해 구매가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산일정 및 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정산대금”)을 안심결제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가 정한 정산일정 및 정책의 경우 서비스 화면을 통해 판매자에게 안내합니다.
  23.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거래한 상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이후,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서 별도 안내한 바에 따라 판매자에게 구매 확정의 의사를 표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매자가 구매 확정의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경우 혹은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서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해당 구매대금을 전달합니다.
  24.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거래한 상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조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구매자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구매확정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자동구매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의 이의 제기 등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동구매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5. 회사는 구매자의 거래 상품 등의 정상 수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매자의 상품 등의 수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품위치추적시스템 내 배송 상태 정보 (2) 회사가 요청하여 구매자 및 판매자가 제시한 증빙 자료
  26.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의 전달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구매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전에 고지한 상품의 내용과 상이한 상품을 판매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판매자가 본 약관의 제 15 조, 제 16 조,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판매자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 및 제16조에 따른 물품 등을 판매한 경우 (4). 판매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허위로 가장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판매자 본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전달하는 것이 부적절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회사가 별도로 운영정책 등을 통해 공지한 경우
  27. 제2항,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전달을 시도했음에도 계정의 이용 정지 등 판매자가 구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며, 판매자가 구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구매대금의 전달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8. 판매자가 구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제24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따라 회사가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중단 사유가 해소된 이후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전달합니다. | 신규 서비스(안심결제) 정산 및 정산 보류 내용 추가 | | <신설> | 제19조 (통신사기피해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9. 본 조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 제2조의 각 호를 준용합니다.
  30.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한 회원(이하 “피해자”라 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31. 회사는 금융회사 및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때 회사는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취한 회원(이하 “가해자”라 함)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당근머니 등 선불충전금 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2. 전항에 따라 가해자의 계정이 정지되거나 선불충전금 환급이 제한된 경우, 가해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따라 가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종료되어 정상 계좌로 확인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회사에 계정 정지 및 당근머니 등 선불충전금 환급 제한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정상 계좌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합니다.
  33. 피해금이 가해자의 금융계좌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선불충전금 형태로 회사의 법인계좌에 남아있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예금 등 채권(이하 “회사의 법인계좌 채권”이라 함)이 소멸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가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의제기를 위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기한 내에 가해자가 받은 당근머니 등 선불충전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소멸한 채권 가액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당근머니 등 선불충전금을 소멸시킵니다.
  34. 전항에 따른 회사의 법인계좌 채권 소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35. 회사는 금융회사 및 수사기관 등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용에 대한 반영 | | 제 13 조 (회사의 의무) (전략) 4.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 등의 방법으로 당근머니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5 (생략) (1) 회사가 발급하였거나 사용 또는 관리의 주체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3). (생략) 6.회사는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 (생략)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약관 제 13 조 제 5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위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ᆞ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약관 제 13 조 제 5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략) | 제 20 조 (회사의 의무) (전략)
  36.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생략)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3). (생략)
  37. 제5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1)~(2) (생략)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약관 제 19 조 제 5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위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ᆞ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약관 제 19 조 제 5 항 제 3 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략) | 조 내림   4항 선불충전금 관리 명시     5항 1조. 내용 수정   6항 내용 구체화   6항 3,4호 제13조 → 제19조 변경 (인용 조항 현행화) | | 제 14 조 (회원의 의무)
  38.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되는 경우 당근페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2)~(6) (생략)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3. (생략) 4.결제서비스 이용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6. (생략) 7.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당근페이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후략) | 제 21 조 (회원의 의무)
  39.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등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 (2)~(6) (생략) (7) 삭제 2~3. (생략) 4.결제서비스 이용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6. (생략) 7.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당근페이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제21조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후략) | 조 내림   1항 회원의 의무 조항에 맞게 수정 (1) 내용 구체화         2항 내용 구체화         4항 내용 구체화         7항 내용 구체화 | | 제 15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40.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6) (생략) (7) 본 약관 및 서비스 화면에서 규정한 이용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8)~(10) (생략) (11)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 22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41.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후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정지 후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1)~(6) (현행과 동일) (7) 본 약관 및 서비스 화면에서 규정한 이용정책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8)~(10) (현행과 동일) (11)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회사는 제22조 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에 대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해지 시, 충전된 선불충전금은 연결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단,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취득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선불충전금 환급은 일시 정지되며 수사기관에 보고됩니다.
  2.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후략) | 조 내림
  3. 내용 구체화       (4),(5) 내용 구체화 | | 제 1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생략) | 제 24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생략) | 조 내림 | |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전략)
  4. 제 1 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당근페이 서비스화면에의 게시,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가 중단(회사 또는 당근페이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25 조 (서비스의 중단) (전략)
  5. 제 1 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당근페이 서비스화면에의 게시,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가 중단(회사 또는 당근페이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즉시 사후  공지합니다. | 조 내림
  6. 공지 방식 안내 강화 | | 제 19 조 (회사의 면책) (전략)
  7.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당근페이 서비스 등록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 26 조 (회사의 면책) (전략)
  8.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당근페이 서비스 등록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 내림
  9. 내용 구체화   3.내용 구체화 | | 제 20 조 (분쟁의 해결) (생략) | 제 27 조 (분쟁의 해결) (생략) | 조 내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