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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당근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근페이 서비스'라 함은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포인트・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 '당근페이 비밀번호'라 함은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으로 지문, 음성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 인증방법을 선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당근머니’란 회사가 지정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일정한 범위의 금원을 충전하거나, 회사 또는 제휴사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의 이용을 통해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당근포인트'라 함은 서비스 등의 이용이나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무상으로 적립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0) ‘자동충전’ 이라 함은 회원이 기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당근머니 등 보유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액 상당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11)  ‘예약충전’이라 함은 회원이 기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회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일자가 되거나 당근머니 등이 특정 금액 미만으로 될 경우, 회원이 지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1. 본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설명)

  1.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