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당근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근페이 서비스'라 함은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포인트・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 '당근페이 비밀번호'라 함은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으로 지문, 음성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 인증방법을 선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당근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당근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0) ‘자동충전’ 이라 함은 회원이 기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당근머니 등 보유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액 상당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11)  ‘예약충전’이라 함은 회원이 기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회원의 지시에 따라 특정일자가 되거나 당근머니 등이 특정 금액 미만으로 될 경우, 회원이 지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2. 본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설명)

  1.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4 조 (약관의 변경)

  1.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약관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당근페이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2. 본 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당근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대리 보증의 부인)

  1. 회원과 제 3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는 회원이나 제 3 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련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행위는 제 3 자나 회원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교환되는 회원과 제 3 자간의 정보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제 3 자의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제 3 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정보의 진실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제 3 자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전자상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수행하지 않으며, 송금서비스(선불충전금 ‘당근머니’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선불충전금을 양도한 사용자 또는 양도 받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