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당근페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근페이 서비스'라 함은 결제서비스, 송금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근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포인트・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당근페이 비밀번호'라 함은 당근페이 서비스 이용 시 필요로 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본인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인증방법으로 지문, 음성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 인증방법을 선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당근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당근페이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등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2. 본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 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1 개월 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회원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정약관에 부동의 한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개별 당근페이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2. 본 서비스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당근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제 5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회원과 제 3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는 회원이나 제 3 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련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행위는 제 3 자나 회원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교환되는 회원과 제 3 자간의 정보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제 3 자의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제 3 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정보의 진실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제 3 자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구성 및 변경)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 한도는 이용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3) 상기 각호에 부수하거나 연계된 업무